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(법조인)/사건 사고 (문단 편집) === [[서울고등검찰청]]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=== [[서울대학교/학부/법과대학|서울대학교 법과대학]] 졸업, [[사법연수원]] 20기. 2012년 [[서울고등검찰청]] 부장검사인 김광준이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561430.html|사건이다.]] 당시 대검찰청은 [[김수창]][* 밑에 언급되는 공연음란행위로 체포된 제주지검장이었던 그 김수창이다.]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, [[김수창]]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부장검사를 2008~2010년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 9,600만원, '''희대의 사기꾼 [[조희팔]]'''의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2억 7,000만원,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으로부터 8,000만원, KTF 임원으로부터 여행경비 2,000만원, 총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211192302185&code=940301#csidx835c5c6f842756abaffb1d2734ae819|받은 혐의로 2012년 11월 19일에 구속했다.]] 이 사건의 영향으로 그랜저 검사 사건, [[벤츠 여검사]] 사건 등으로 연달아 터진 비리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검찰에게 치명상을 입혔고, 결국 [[한상대]]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69302&page=2|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었다.]] 1심 재판부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12022047|징역 7년에 벌금 4,000만원, 추징금 3억 8,068만원을 선고했다.]]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society/2014/01/10/0702000000AKR20140110083351004.HTML|"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·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"고 판단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고, 오히려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6천만원과 7천여만원 늘어났다.]]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고, 또 다시 정정 신청을 했으나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6/14/0200000000AKR20170614037700004.HTML|법원은 2015년에 체포된 조희팔 측근 강씨의 진술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"재심 요건인 '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'라 볼 수 없다"고 판단하여 정정 신청을 불허 했다.]] 따라서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7년,벌금,추징금이 확정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